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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24. 08:0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77에 있는 '개금골목시장' 입구 앞길에서 발로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왜 차를 차느냐’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삼단봉(총길이 53cm)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2620]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알게 되어 연인이 된 피해자 D(여, 37세)에게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는 2011. 12.경 부산 사상구 E에 ‘F’ 스포츠마사지 업소(이하 ‘1호점’이라 함)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F’ 스포츠마사지 분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는 2012. 4.경 부산 사상구 G에 ‘F’ 스포츠마사지 2호점을, 2012. 7.경 부산 사상구 H에 'F' 스포츠마사지 3호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스포츠마사지점 운영에 관여하면서 2013. 1.경 무렵 피해자를 만나기 전 연인관계로 지냈던 I을 3호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게 되었다.

2. 상해

가. 2013. 1. 14. 범행 피고인은 2013. 1. 14. 09:00경 3호점에서 그 무렵 위 I이 3호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내 가게에서 나가달라”며 항의를 하자, “씨발 년 내가 누군 줄 모르나, 니 같은 거 죽이는 거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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