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들 및 D는 폭력조직인 ‘사상통합파’의 행동대원인 E을 추종하는 폭력배인 사람들로, D는 2011. 3.경부터 부산 사상구 F 건물 1층에 있는 E이 경영하는 ‘G오락실’에서 환전일을 하던 중 환전일을 할 사람이 부족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I을 소개받았다.
그런데, D는 2011. 3.경 I이 ‘G오락실’에서 환전일을 하면서 계산을 잘못하여 약 270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히게 되어 I에게 손해를 변상하라고 말하였으나, I이 손해를 변상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I을 소개해 준 피해자에게 ‘I에게 연락하여 손해를 변상하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 이를 이행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2011. 10. 12. 04: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J에 있다고 하자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야구방망이를 하나 사서 J으로 와라”고 지시한 후, 같은 날 04:45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니 잘못 없다, 니 친구(I)가 돈을 안 들고 와서 맞는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0여 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