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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5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바, 피고인은 2013. 11. 5.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0.자로 53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모친인 F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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