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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삼익아파트 입구 삼거리 노상에서 개금교차로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4차선 도로의 2차선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충격에 의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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