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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0』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고, 공사 자재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더라도 임금과 다른 부속 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였기 때문에 납품 대금과 품질 보증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2. 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델 텍스 주식회사 2016 고단 30 사건의 증거기록 2권 5 쪽 의 영업사원인 R에게 “ 보온 커튼을 납품해 주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R로부터 2014. 8. 19. 경 익산시 S에 있는 농가 공사현장에서 시가 16,564,680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알루미늄 다 겹 보온 커튼 16 장 2016 고단 30 사건의 증거기록 2권 8 쪽 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경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R에게 “ 위 보온 커튼에 대한 품질 보증서를 발행해 주면 그 비용인 125,744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R로부터 2014. 8. 23. 경 우편으로 125,744원 상당의 품질 보증서 1 부를 우편으로 송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80』 피고인은 2013. 3. 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하우스 게이트 자재를 납품해 주면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미납된 세금이 약 3,7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561만 원 상당의 하우스 게이트 204개를 납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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