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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72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8. 피고에게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산 19-1, 2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16억 5,000만 원에 도급하고 계약금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2016. 7. 16. 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계약금으로 받았던 3,3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제약정에 따라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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