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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1 2016가단219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1. 피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C 대 843㎡ 등을 매매대금 93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8.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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