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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8 2018가단50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6. 7. 13. 물품대금 3,300만 원을 피고에게 미리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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