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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6 2016가단8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2. 피고에게 3,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 기성금으로 위 3,3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성남시로부터 수급한 판교테크노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공사 중 토목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준 사실, 위 하도급대금은 최종적으로 121,352,000원으로 정해진 사실, 성남시, 원고,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성남시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성남시는 2016. 5. 30.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121,352,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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