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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6.선고 2013고합64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

2013고합6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윤영(기소), 이임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3. 12.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2층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한의원'에서, '다낭성난소증후군'과 '함몰유두' 증상으로 위 한의원을 찾아 그곳 진료실 침대 위에 환자복(상의는 가운데 부분에 속칭 '찍찍이'가 붙어 있어 개, 부착이 가능하고, 하의는 허리부분에 고무줄 밴드가 붙어 있고 양 다리 바깥부분에 찍찍이가 붙어 있어 허벅지 부분까지 개, 부착이 가능한 형태임)을 입고 누워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이른바 '경락치료'를 한다면서 피해자의 상의 가운데 찍찍 이를 열고 하의 양 다리 바깥쪽 찍찍이를 떼어 내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킨 다음 피해자의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을 손으로 조금씩 누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듯 쥐고 주물럭거리고 가슴을 움켜쥔 양손을 돌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 17:40경 위 E 한의원 내 진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그곳 침대 위에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환자복을 열어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킨 다음, 위 경락치료를 한 후 피해자에게 "치료목적이니까 다른 생각 안했으면 좋겠다. 다른 환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듯 쥐고 주물럭거리고 가슴을 움켜쥔 양손을 돌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근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또 피해자에게 '생리를 하냐'고 물으면서 하의 허리 밴드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다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다. 피고인은 2013. 3. 15. 17:25경 위 E 한의원 내 진료실에서, 그곳 침대 위에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환자복을 열어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킨 다음, 위 경락치료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듯 쥐고 주물럭거리고 가슴을 움켜쥔 양손을 돌리면서 만지다가 함몰되어 있는 왼쪽 유두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느낌이 어떠냐."라고 물으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뺐다를 2회 가량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3. 11:45경 위 E 한의원 내 이전 진료실보다 더 큰 진료실에서, 치료를 한다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는 피고인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껴 스스로 브래지어를 벗고 그곳 침대 위에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환자복을 열어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듯 쥐고 주물럭거리고 가슴을 움켜쥔 양손을 돌리면서 만지다가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느낌이 어떠냐."라고 물으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 넣었다 뺐다를 수 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치료행위만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인식 하에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만 이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4. 기초사실

가. 피해자에 관한 기초사실

1) 피해자는 2012. 11.경 예술고등학교 입시에 탈락하여 진로를 성악에서 미술로 변경하고, 2013. 3. 10.경 미국유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2013. 7. 1. 출국할 예정이었다. 피해자는 선천적으로 양쪽 함몰유두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 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 인한 생리불순, 가족력에 기인한 탈모 등으로 잦은 병원치료를 받아 왔다.

2) 피해자 모친은 2010. 4.경 유방암 수술 후 2011. 6.경 항암치료를 끝냈는데, 투병 생활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어 2012년 말경 부부싸움으로 이혼위기를 겪은 바 있다.

3) 피해자 모친은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유방암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질환(다 낭성난소증후군, 함몰유두 등)을 물려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출국 전 이를 치료하자고 권유하였는데, 2012. 12.경부터 받던 한방병원 치료나 경락마사지로는 별차도가 없자 2013. 3. 9.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한의원을 찾은 것이다. 피해자는 전에 다니던 한방병원에서는 침, 뜸, 약 치료를 받아보았을 뿐 수기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4) 피해자의 성격은 내성적인 편이나, 피해자 부친은 '부모에 대해 완전히 순종적이지는 않고 마음 속 이야기는 모두 하는 스타일이며, 요즘 사춘기를 겪는 그 정도'라고 증언한 바 있다.

나. 피고인에 관한 기초사실

1) 피고인은 한의학과를 졸업한 후 다른 한의원을 개업하여 5년 이상 운영하다가 한의사인 처와 함께 2013. 1.경 이 사건 한의원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불임치료 전문 한의사이고, 피해자 모친은 첫 방문 시부터 피고인을 지목하여 치료를 맡겼다.

2)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 부부가 약 5억 원의 대출을 내어 한의원을 개업한 지 3개월이 된 때로 매출에 큰 신경을 쓰고 있었고,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 피해자가 곧 미국에 가는데 미국에 있을 때도 약을 부쳐 주겠으니 치료만 해 달라. 나도 암 환자여서 여기가 효과가 좋으면 이곳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VIP 환자라고 생각하고 치료에 큰 의욕을 보였다.다. 이 사건 한의원의 구조

1) 이 사건 한의원 내에는 2개의 원장실, 1인 진료실(정안실, 피고인 처의 원장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2013. 3. 23. 이용하였다), 6개의 일반 진료실이 있다. 6개의 일반 진료실은 커튼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천장이 서로 뚫려 있으며, 옆 칸이나 복도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린다.

2) 각 진료실 침대의 베개 옆에는 버튼 벨이 있는데, 벨을 누르면 복도 데스크에서 대기 중인 간호사를 호출할 수 있다. 간호사들은 진료중인 피고인 부부에게 시침이나 발침 시간, 예약손님 등을 고지하기도 하고, 통상 진료 중인 환자가 있으면 복도 앞 데 스크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3) 이 사건 한의원에는 총 4개의 CCTV가 설치되어 접수대와 로비, 엘리베이터 및 계단 앞, 각 진료실 복도를 촬영, 녹화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당시인 2013. 3. 12., 같은 달 14., 같은 달 15.은 피고인 부부가 함께 근무하여 진료를 보던 날이다.

라. 함몰유두 및 생리불순의 한방치료

1) 피해자의 질환과 관련된 혈자리는 유근, 유중(유두), 간경 · 신경(양 다리 안쪽), 임맥(몸의 앞쪽 정 중앙을 따라 입술, 몸 중앙, 배꼽 주변, 배꼽 아래를 타고 내려와 회음열 쪽의 가장 끝점까지 이어짐), 삼음교(발목 위), 곡천(무릎 쪽), 태계(발목 쪽), 손목 등이다.

2) 수기치료 전문가 G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함몰유두를 수기치료의 방법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슴 주변의 경혈들을 풀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후 사지말단도 함께 풀어주어야 한다. 즉, 복부, 쇄골 주변 근육, 대흉근, 소흉근, 흉골 근육을 다 풀어줘야 하고, 가슴 전체를 양손으로 잡아서 함몰된 유두가 나올 수 있도록 압을 줘서 짜듯이 올려줘야 하며, 생리불순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퇴내전근이라는 허벅지 안쪽 근육도 풀어줘야 한다. 마사지샵 방식과는 달리 한방 수기치료에서는 가슴경혈이나 하복부, 허벅지 안쪽도 지압하고, 세게 누르기보다는 부드럽게 지압하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나 유두를 입으로 빠는 것이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은 일반적인 치료라고 볼 수 없다.

② 수기치료를 할 때는 치료부위를 탈의하고 치료자의 맨손이 환자의 몸에 닿도록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고, 증인이 한의사들을 상대로 수기치료 강의를 할 때에도 그와 같이 하라고 교육한다. 가슴 부분 수기치료 시 환자가 브래지어를 풀지 않으면 치료가 힘들고, 치료 부위 혈자리에 침을 놓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벗도록 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한편, 유두에 침을 놓을 때 알코올 솜으로 문지르는 것도 원칙이다.

③ 수기치료 및 침을 이용한 유두함몰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유두 등에 치료자의 손이 닿는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선천성 유두함몰의 경우 2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호르몬 분비 저하 등 호르몬이 문제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기한 월경불순의 치료를 위해서는 한의학적으로 족선신경, 간경, 위경, 비경, 임맥 등을 치료하는데, 임맥 지압을 기본적으로 하고, 하복부, 곡골 쪽도 다 풀어주어야 한다.

④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체모나 음모 등에 다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복부의 침 혈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팬티를 골반까지 내려 음모 발재선을 확인하고, 복골(치골 결합) 부위에 반드시 터치를 해야만 하며, 그 과정에서 치료자의 손이 환자의 음모나 치골에 닿게 되거나 눈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의도적으로 환자의 음부를 만지는 수기치료는 하지 않지만, 가령 대퇴내전근을 치료하면 허벅지 안쪽까지 손을 넣어 뼈를 만져 풀어주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의 오해를 살 수 있다.

(5) 이 사건 치료 관련 피고인의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치료내용을 보면, 다리 안쪽으로 복부를 거쳐 올라가면서 치료하는 내용 등 환자의 외부생식기에 해당하는 간경, 신경, 곡골, 임맥 등 하복부 혈자리에 근접해서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 침 치료 및 수기치료의 과정에서 음모나 치골에 닿는 것은 흔하며, 피해자가 그 중 곡골 부위를 음부로, 대퇴내전근에 해당하는 혈자리를 허벅지로 각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임맥 혈자리 (임맥 라인) 치료와 관련하여 입술 쪽을 스쳤을 가능성이 많다. 입술 부위 등 혈자리를 문지르듯이 만지는 것은 흔하고, 침을 놓다보면 살짝 스치는 수도 있다. 유두함몰과 다낭성난소증후군에 의한 월경불순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신을 경락치료하는 데에는 통상 3, 40분 정도 걸리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치료의 시간이 1회에 25분에서 45분 정도 걸린 것은 정상적이다. 6 사춘기 여학생은 치료하기 가장 힘든 환자인데, 민감부위의 수기치료를 가벼운 터치 형식으로 하게 되면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아가 사춘기 청소년의 질 안으로 손가락 두 개가 갑자기 들어가면 아플 뿐만 아니라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환자가 특수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누운 상태에서 그와 같이 질 안으로 손가락 두 개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증인의 판단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⑦ 이 사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위와 같이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다만 그것이 정상적 치료의 일환인지, 치료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인지, 아니면 치료와 전혀 무관한 파렴치한 추행행위에 불과한지 여부는 해당 부위 및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개별적인 행위 및 상황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분석 혹은 재생이 필요하다. 이처럼 민감부위의 한방적 치료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입회하는 것이 좋지만, 비용 문제로 간호사가 입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환자의 보호자가 입회하는 것이 보통이다.

5. 인정사실

가. 방문 첫 날(2013. 3. 9. 토요일)의 사건

1) 피고인은 같은 날 원장실에서 피해자 모친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혀의 상태, 복부의 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맥을 짚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진단하였다. 피고인이 원장실에서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갈비뼈 사이 각도를 재단 할 때 피해자 모친은 '창피해하지 말고 그냥 보여드려'라고 말한 바 있다.

2) 피해자 모친과 피해자가 유두 침치료에 동의함에 따라, 피해자는 진료실로 옮겨 유두촉진을) 받은 후 유두 주변에 침을 놓는 치료를 받았다. 당시에는 피해자도 크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다음날 상태가 호전되어 좋아하기도 했다.

나. 2013. 3. 12. 화요일 사건

1) 피해자는 2013. 3. 12. 오전 학원에 가던 중 구토, 두통 등 증상을 호소하여 귀가하였다. 이에 피해자 모친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와 함께 한의원을 찾았고, 피고인은 기존의 한약이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여 한약을 새로 조제하여 주었다. 피해자 모친은 3개월 후 출국이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달라면서 경락치료(경혈을 찾아서 눌러주는 치료로서 맨손으로 시행하는 수기치료의 일종이다)를 요청했다.2)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모친에게 민감한 치료법임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이날 1번 진료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기치료 및 침치료를 시행하였다. 수기치료 도중 1번 진료실 바로 옆에 있는 복도 데스크에서 간호사 H이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안내데스크에 있던 간호사 I는, 피해자 모친이 진료가 언제 끝나느냐고 묻자 1번 진료실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30분 정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피해자 모친에게 전달하였다. 치료가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에게 새로 조제한 약 복용법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모친과 함께 귀가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다리와 팔 등 온몸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른 후 유두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양쪽 손으로 가슴을 돌렸으며, 그 후 침을 놓았다. 피해자는 '3월 12일 날에는 가슴 만지는 것 이외에 다른 피해는 없었고 다른 것은 치료라고 느낄만한 것'이며 '몸 만지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한편, 피해자는 2013. 3. 28. 원스톱지원센터, 2013. 4. 4.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2013. 4. 5. 경찰에서, 각 최초추행은 학원 갔다가 오후 4시에 들른 한의원에서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일시도 3. 9.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수사에서 CCTV 확인 결과 최초 피해일을 학원에 다녀오지 않은 3. 12.로 정정하였다.다. 2013. 3. 14. 목요일 사건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락치료를 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가슴을 많이 만지고, 침을 놓은 후 성기주변을 조금 만지다가 허리밴드 안으로 다리 사이까지 손을 넣어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성기 바로 밑 부분과 외음부 3)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이로 인해 피고인의 손에 생리혈(분비물)이 묻은 것 같고, 손에 생리가 묻은 것은 직접 보지 못했으나 커튼 너머 그림자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리혈 (분비물)이 묻은 손을 휴지로 닦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2) 피해자는 3번 진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도중 다른 여학생과 그 어머니가 1번 및 2번 진료실로 들어갔고, 여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당시 모든 진료실 안에는 휴지를 놓아두지 않고, 침 쟁반에는 침, 알코올 솜, 의료폐기물을 담을 빈 통만 있었다. 피해자가 귀가한 후 3번 진료실을 정리한 간호사 H은 당시 생리혈이나 분비물이 묻은 휴지, 커튼에 무엇이 묻은 흔적을 본 적 없다고 증언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2013. 3. 8.경부터 생리를 시작했고, 2013. 3. 14.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치료를 하면서 생리를 하느냐고 묻자 조금씩 나오고 거의 끝나간다고 답했다. 피해자는 이날 학원에 갔다가 혼자 치료를 받고 귀가하면서 모친의 지시에 따라 차회 진료를 다음날로 예약하였다.

4) 피해자는 2013. 3. 28. 원스톱지원센터, 2013. 4. 4.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2013. 4. 5. 경찰에서 각 2차 추행일은 2013. 3. 15.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 이후 이를 2013. 3. 14.로 정정하였다.

라. 2013. 3. 15. 금요일 사건

1)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슴을 먼저 만진 후 온몸에 경락치료를 하고, 다시 가슴 만진 후 왼쪽 가슴을 입으로 짧게 빨았으며,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손가락 2개 정도를 깊숙이 성기 안으로 2회 정도 넣으면서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 보았다. 당시 피해자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조금 벌리고 있었다고 한다. 최초로 질 안에 손이 들어올 때 피고인이 느낌이 어떠냐고 묻자 모르겠다고 했고, 실제로 아프기는 했으나 그렇게 말할 정도까지의 통증은 아니었으므로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2) 피해자는 이 날 모친과 함께 한의원에 들러 1번 진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함께 귀가하였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간호사 J가 바로 옆 복도 데스크에서 대기하다가 정안실에서 피고인 처로부터 안면침 시술을 받았는데, 1번 진료실 앞에서 치료를 끝낸 피고인 및 피고인 처와 함께 안면침의 효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2013. 3. 14. 생리를 다시 시작했으며 2013. 3. 15. '생리량이 많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피해자는 이 날 위생팬티를 입지 않았고 생리대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3) 한편, 피해자는 2013. 3. 28. 원스톱지원센터, 2013. 4. 4.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2013. 4. 5.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으로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넣은 3차 추행은 2013. 3. 20. 있었으며, 그 직후 모친과 양평으로 여행을 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 중 질문자가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3. 20.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피해일자를 2013. 3. 15.로 변경하였다.

마. 2013. 3. 20. 수요일 사건 피해자는 이날 치료가 예약되어 있었으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겠다는 핑계로 같은 날 12:47경 약만 받아 왔다. 피해자는 그 후 학원에 갔다가, 모친과 함께 양평 및 홍천으로 2박 3일 여행을 갔다(피해자는 자신이 모친에게 며칠 전부터 짜증을 내서 기분전환 겸 간 것이라고 한다), 피해자 일행이 서울로 돌아온 3. 22. 16:00경 모친이 한의원 앞에 피해자를 내려주었으나 피해자는 한의원에 가지 않았다.

바. 2013. 3. 23. 토요일 사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모친이 아침 11시경 전화로 한의원을 예약해 놓아서 가지 않으면 들킬까봐 어쩔 수 없이 한의원으로 갔다. 정안실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올리는 것이 싫어서 먼저 벗고 있었다. 피고인이 들어와 가슴을 몇 번 주무른 후 경락치료를 하였으며, 가슴을 많이 만지고 엄지 손가락으로 입술을 휘저으면서 몇 번 만졌다. 피고인은 그 후 왼쪽 가슴을 2번, 오른쪽 가슴을 1번 3~4초 정도 빨았는데, 전체적으로 가슴을 물었고, 왼쪽을 빨 때는 눈 감고 있었는데, 들어가 있지도 않은 오른쪽 가슴을 빨아서 눈을 뜨고 잠깐 보았다. 피고인은 이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 2개 정도를 3~4회 또는 4~5회(경찰에서는 5회 이상, 검찰에서는 3회 이상라고 진술) 전보다 심하게 깊게 넣었다 뺐다 하였고 '아파서 싫어요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자 가슴에 침만 놓고 나갔다. 피고인은 이 날 마지막에 침을 놓고 나가면서 '내일은 여자 원장님한테 치료를 받아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전체 치료기간 중 2회에 걸쳐 '치료 목적이니까 다른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환자들도 이렇게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사. 이 사건의 고소경위

1) 2013. 3. 26. 저녁 피해자의 폭로 피해자는 이 사건 한의원에서 치료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짜증이 심해지고 모친과의 다툼이 잦아졌다(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모친이 말을 거는 것조차 싫어 자신에게 말 걸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고', '말 시키지 말라고'라면서 화부터 냈다고 한다), 피해자는 2013. 3. 26. 학원가기 전 모친이 숙제 했느냐는 등을 묻자 화를 내며 나갔고, 모친과 전화 및 문자로 서로 다투다가, 학원에서 돌아온 같은 날 저녁 모친에게 최초로 이 사건을 이야기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이 때 모친에게 털어놓은 말은 '의사선생님이 만져서 안 되는 데를 만진다. 가슴이랑4) 성기를 만진다'(경찰진술), '그 치료가 좀 이상하다, 피고인이 좀 변태 같다. 아래에 손을 넣었다'(검찰진술), '한의원 원장님이 좀 이상하다. 변태 같다. 성기부분까지 만졌다' (법정진술)라고 한다. 피해자 모친도 같은 날 저녁 피해자로부터 '엄마, 한의원 원장님이 꼭 변태 같아요. 팬티 속에 손 넣었어요. 중요한데 만졌어요'라는 말만을 들었고, 그 후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을 받을 때까지는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한다.

2) 피해자 모친의 항의전화 피해자 모친은 2013. 3. 26. 18:22경 한의원에 전화하여 간호사에게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청했고, 2013. 3. 27. 09:18 피고인과 처음 통화하여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맡겼지, 상처 주라고 맡겼냐. 왜 내진 5)을 하였느냐'고 항의하였다.

3) 피해자 모친의 신고 피해자 모친은 2013. 3. 27. 18:58 피해자와 상의 없이 117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그 내용은 '딸이 한의사로부터 2회에 걸쳐 추행 피해를 당했다. 팬티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잠지에 손을 넣고 2번 정도 건드렸다. 한의사는 치료를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면서 사과했다'는 것이다.

4) 피해자 모친의 항의 방문

피해자 모친은 2013. 3. 28. 09:51경 한의원 간호사에게 진료일자를 물어보았고, '3월 9, 12, 14, 15, 23일'이라는 문자를 수신하였다. 피해자 모친은 같은 날 오전 한의원에 찾아가 피해자의 차트를 받아 피고인의 처에게 '내 딸이 이런 증상인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치료하겠느냐. 한의원에서 내진하면서 성기에 손 넣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한사코 자신은 피해자 성기에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5) 피해자의 원스톱지원센터 진술 피해자는 모친과 2013. 3. 28. 10:10경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 최초로 상담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 3. 14. 15:00경 경락치료를 하면서 허벅지, 허리, 가슴을 30분간 만지고 손을 조물락거렸고, 2013. 3. 15. 17:00경 전날과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음모를 1~2회 만졌으며, 2013. 3. 20. 12:30경 전날과 같은 추행을 하면서 질 안에 손가락 2개를 2~3회 삽입하였고, 유두를 빨았고, 2013. 3. 23. 12:00경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4~5회 질 내에 넣었는데, '아파서 싫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 요'라고 하자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담당자는 피해자 모친에게 위 진술 내용을 요약한 메모를 보여주었다.

6) 피해자 모친의 재차 항의전화 피해자 모친은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온 후인 2013. 3. 28. 14:2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이를 녹취하였다. 그 내용은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질 내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지 않았느냐, 인정하라'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은 치료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비용을 받지 않고 치료하여 줄 테니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7) 피해자 부모의 항의방문 피해자 모친은 2013. 3. 말경 피해자 부친에게 '한의사가 피해자 밑에 손을 넣어 아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고, 피해자 부친은 2013. 4. 2. 피해자 모친과 이 사건 한의원을 찾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부친의 추궁에도 추행사실을 부인하자, 피해자 부친은 화를 내다가 원장실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진단하다가 유두 만지면서 감응 있냐고 물어봤다.6) 치료하다가 밑에 주변은 만졌다. 그런데 밑으로는 안 내려갔다. 내가 치료해주겠으니 피해자를 데려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알았다'고 말하고 나왔다. 피해자 부친은 한의원에서 나와 피해자 모친에게 피고인에게 계속 치료를 맡기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었으나, 피해자 모친이 강하게 반발하자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피해자 모친은 피해자 부친이 당시 피고인이 치료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고 증언한 바 있다. 피해자 부모가 한의원을 떠나는 것을 본 피고인 부부와 간호사들은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아. 피해자에 대한 조사 경과

1) 피해자 부모는 피고인을 사법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계속 고민하다가 2013. 4. 3. 피해자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을 정식으로 고소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는 2013. 4. 1.부터 2013. 4. 4.까지) 새벽에 피해자 모친의 카드를 이용하여 부모 몰래 총 150만 원 정도의 인터넷 쇼핑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 부모는 피해자가 2013. 4. 4.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진술하러 가기 직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이에 피해자 모친은 2013. 4. 4. 14:30경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갔는데, 이날 센터에서 정신과 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살충동을 겪고 있으니 아이를 너무 압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인터넷 쇼핑도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냐'고 물었고,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화를 누그러뜨렸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 모친은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이를 녹음하였다.

4) 이와 달리, 피해자는 자살 이야기를 가장 먼저 고백한 상대방은 모친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원스톱지원센터에 피해자의 자살충동 및 자살사고는 2013. 4. 18. 피해자 모친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고 한다.

5) 피해자는 2013. 4. 5. 경찰에서 영상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 모친에게 메일로 그 진술내용을 알려주었으며, 2013. 6. 25. 검찰 영상진술에서는 피해자 모가 동석하면서 함께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3. 6. 27.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거보전절차에서 피해진술을 하였다.

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인상 피해자는 처음 추행 당했다고 느낀 것은 가슴을 많이 만질 때이고, 아래를 만지는 것은 질 안에 넣든 안 넣는 추행이라고 생각하며, 몸의 다른 부위를 누르는 것은 추행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피고인이 만질 때 세지도 않고, 누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만지듯이 만졌으며, 피고인의 경락마사지가 그냥 만지는 것과 차이가 없게 느껴졌다고한다.

6.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추행의 범의 하에 위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최초 진술일로부터 불과 2주 전 발생한 3가지 사건의 일시를 3차례나 일관되게 잘못 진술하였는데,8)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가 구체적인 날짜를 진술하기 전인 2013. 3. 28. 오전 진료일자를 한의원으로부터 문자로 수신 받았던 점, 구속된 피고인의 처가 2013. 6. 11.경 담당 수사관에게 'CCTV 확인 결과 3. 20. 에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항의하여 담당 수사관이 재차 전화로 이를 확인할 때도 피해자는 피해일이 3. 20.이 맞다는 주장을 유지하다가 위 모순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고서야 이를 번복한 점, 피해자가 착각했던 피해일자에 쉽게 잊기 힘든 특징적인 사건 (12일 약의 부작용에 따른 항의 및 재조제와 조기 귀가, 수기치료 시작, 14일 생리대를 착용하였고, 15일 생리가 완전히 끝나 생리대를 착용하지 않음, 20일 모친과의 여행 등)을 경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착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②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이 1차 추행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은, 전문가인 G 한의사의 증언에 나타나듯이, 피해자가 환자복 및 속옷을 입은 채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별 저항 없이 실행하기가 난해한 자세이고, 당시 성경험 없는 피해자가 첫 삽입 시 아프다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피해자 모친의 3. 28.자 항의 방문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사후 조작의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와 위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상의 이 사건 치료행위는 한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통상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피해자의 치료 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치료 중 불가피하거나 부지불식간의 접촉 가능성이 많으며, 사춘기의 민감한 나이인 피해자로서는 이를 오해할 여지도 많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피해상황 진술은 착오 내지 과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척하기도 어렵다. 이는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을 보더라도 그러한데, 즉, 최초 진술에서는 '기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치료에 따른 부득이한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3. 12.자 치료행위에 대해서까지 나중에는 추행으로 단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태도, '아래 부위를 만지는 것은 질 안에 넣든 안 넣든 추행이라고 생각한다'는 피해자의 개괄적인 주장,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모친도 진술 곳곳에서 '만졌다'는 것과 '넣었다'는 것을 혼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관한 주장은 피고인이 한 치료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불쾌감9)에 따른 사후적인 극도의 부정적 평가일 뿐,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묘사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추상적, 일반적인 피해상황 묘사만으로는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치료행위인지 아니면 파렴치한 추행행위에 불과한지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위 G의 증언에 의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모친에게 음부 부근 접촉만을 이야기 하였다가 2013. 3, 28. 처음 방문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2013. 3. 20, 왼쪽가슴을 1회 빨았다'고 비로소 가슴 추행을 언급하면서도 2013. 3. 23.자 가슴추행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2013. 4. 4. 서울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도 3차 및 4차 추행 중 가슴 부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며, 2013. 4. 5. 경찰 및 2013. 6. 25. 검찰에서 '3. 15.에는 왼쪽, 3. 23.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고 하였고, 2013. 6. 27. 증거보전절차에서 '3. 15. 왼쪽 1회, 3. 23. 왼쪽 2회, 오른쪽 1회 빨았는데, 가슴을 전체적으로 물었다. 왼쪽 가슴 빨 때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들어가 있지도 않은 오른쪽 가슴을 빨아서 잠깐 봤 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3. 3. 23.자 음부추행에 관하여도 원스톱에서 5번 넘게, 검찰에서는 3번 이상, 증거보전절차에서는 3~5번이라고 하였고, 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3. 28. 진술에서는 '아파서 싫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하였다고 했다가, 경찰 및 검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느낌이 어떠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고 하였고, 증거보전절차에서 다시 피고인에게 '아프다.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추행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수치심의 정도에 비추어 본 중요도의 측면에서도 그 언급 시점과 내용이 모순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용카드 무단사용 발각 및 한의원 내부 CCTV 영상 제출이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객관적 정황의 확인 이후 피해내용에 관한 묘사가 점점 풍부해 졌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정확성 내지 신빙성 측면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10) ④ 이 사건 한의원의 일반 진료실에서 나는 소리는 복도나 복도 데스크에서도 잘 들리고, 간호사들이 수시로 복도를 돌아다녔으며, 2013. 3. 12.에는 간호사가 치료중인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2013. 3. 14.에는 피고인이 진료하는 다른 환자가 옆 진료실에서 대기하다가 치료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문제 삼으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 당시나 그 직후 외부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아니함은 물론, 피해자의 최종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고강도의 추행행위를 처음 당한 며칠 후 모친과 둘이서 1박 2일의 여행을 가면서도 그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최소한 추가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도 전혀 없었던 점(피해자가 '기본적으로는 내성적이지만 회장도 하고 성악도 하여 할 말은 전부 하는 성격'이라고 하는 피해자 부친의 진술에 비추어도 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도 피고인이 그 최종 진술에서 밝힌 바와 같은 내용 혹은 정도의 추행행위를 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⑤ 많은 빚을 떠안고 한의원을 개업한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이 VIP 환자라고 여기던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약 부작용에 관한 항의를 받고 새 약을 조제해 준 당일인 2013, 3. 12.부터 곧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모친과 동행한 날(3. 12. 및 15.) 혹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함께 근무한 날(3, 12.. 14., 15.)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든지, 가장 심한 추행을 한 2013. 3. 23. 피해자에게 '내일은 나의 처로부터 진료 받으라'고 이야기 하면서 성추행 사실이 노출될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하는 점이나, 피해자 모친의 거센 항의를 받고도 '피해자를 데려와라.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도 성추행 전후의 상황전개로는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해자 모친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구체적인 추행행위 여부에 관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나는 치료행위만을 하였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한 것이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언동이라 주장하나, 그 옆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 사이 일부 대화를 들은 피고인 처의 진술, 일부 녹음된 통화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자백한 것으로까지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 부친이 2013. 4. 2.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을 들은 후 '알았다면서 피해자 모친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치료받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은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임은 물론, 피고인의 해명에 수긍할 점이 있거나 최소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고 볼 여지가 많다.

⑥ 피해자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도용하여 150만 원이라는 거액의 인터넷 쇼핑을 한 것은 피해자 측 주장처럼 이 사건 피해에 기인한 이상 증상의 표출일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친의 병력 및 그로 인한 가족 간 문제점, 자살충동과 우울증을 말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사춘기적 특성, 비정상적인 인터넷쇼핑 등에 비추어 피해자 본인이 심리적 불안정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치료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이나 신빙성을 달리 평가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⑦ 성폭력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여성이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을 진술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불쾌감과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제기하는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처럼 성적으로 수치스러움을 느끼기 쉬운 민감한 신체부위에 관하여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모친의 요청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치료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추행으로 오해,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상,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게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필요하고,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 정확성 내지 신빙성 판단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 점에 관한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전체적인 치료과정에 다소 석연치 아니한 면11)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7.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천대엽

판사신일수

판사범선윤

주석

1) 이른바 '핀치테스트'라는 유두함몰증 촉진방식으로, 환자의 유두를 손으로 만져 나오면 경증, 나오지 않으면 중증으로 진단한

다.

2) 피해자 모친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분당에서 경락마사지도 받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본인도 경락치료를 한

다면서 저렴한 가격에 치료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모친이 승낙한 것이다.

3) 한편 피해자가 2013. 4. 5.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음모'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은[아래 사.5)항 참조], 질에 안 넣었기 때문에 외

음부를 음모라고 하였다고 한다.

4) 한편 피해자 모친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3, 26. 저녁 최초 폭로 시에는 가슴 부분 추행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 모친은 3. 28. 피해자가 원스톱센터에서 상담한 메모(질 내에 손 넣고, 유두 빨고)를 보고 이를 알계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경찰진술과는 달리 검찰 및 법원에서 최초 폭로 당시 가슴추행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에게 항의한 내용 중 3. 28. 오전까지는 가슴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최초 폭로 당시 가

솜추행 이야기도 하였다는 위 경찰진술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5) 이에 대하여 피해자 모친은 피고인이 먼저 '산부인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공격적인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

하자 자신이 '그렇다면 산부인과에서 한 것처럼 내진을 하였다는 것이냐'고 물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이 먼저

'왜 내전까지 했느냐고 물어보아 피고인이 '여기가 산부인과냐, 내진을 하게'라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모친은 피

해자로부터 3. 28. 원스톱지원셴터 상담 전에는 '내진'이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고, 피해자도 내진이라는 단어는 원스톱지원센

터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내진'이라는 용어는 2013. 3. 27.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모친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 보인다.

6) 한편, 피해자 부친의 증언에 비추어, 경찰 진술조서에 피해자 부친이 '피고인이 애가 성적인 감흥이 있나 없나 알아보기 위해

가슴 부분을 좀 만져봤다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수사기록 130쪽)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와 그 모친의 최초진술에 따르면 2013. 3. 24. 결제하였다고 하나, 체크카드 출금일은 2013. 4. 1.부터 2013. 4. 4.까지

이다.

8) 피해자는 2013. 4. 5. 경찰조사까지는 3차례나 피해일이 2013. 3. 14., 같은 달 15., 같은 달 20., 같은 달 23. 이라고 진술하였

다가, 2013. 6. 25. 검찰진술부터는 피해일이 같은 달 12., 같은 달 14., 같은 달 15., 같은 달 23. 이라고 진술하였다.

9) 3, 23. 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올리는 것이 싫어서 먼저 벗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치료에 대한 극도의

불쾌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한의원에서 치료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짜증이 심해지고 모친과의 다툼

이 잦아졌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10)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라도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

에 속하는 것으로, 그 신방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84. 11, 13, 84도22 판결 등).

11) '공격적인 치료'에 관한 피해자 모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치료의 효과에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 양해 없이 한계를 넘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는 하지만, 객관적 증명이 부족한 이상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은, 성경험이 없는 15세 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 대부분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수기치료

를 받다가, 피고인의 치료방식이 본인이 그동안 받아온 경락마사지나 한방치료와는 다르다는 인식 하에 강한 불쾌감과 수치

심을 느낀 나머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모친이 이에 적극 동조, 사견화 하면서 피해내용이 부풀려졌

으며, 그 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적인 자료에 맞추어 피해일시와 관련한 기존 주장을 수정하는 한편 피해사실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황까지 새로이 진술하면서 사건이 확대, 재구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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