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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036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변제기(2013. 12. 31.)’를 ‘변제기(2012. 12. 31.)’로, 제5면 제4~5행 ‘원고와 G(E의 처)는 2011. 11. 1.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2011. 11. 1. 원고는 F의 사외이사로, G(E의 처)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된 사실'로 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은 2015. 3. 31. E이 피고들에게 백지 약속어음을 내밀며 ‘약속어음은 공증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이 서류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마음의 위안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여, E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 발행인란에 서명날인하였는바, 이는 E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2017. 11. 2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이 사건 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서명날인한 것이 E의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1. 6. 15.경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다음 내용은 백지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이 사건 약속어음 등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피고 B이 2012. 10. 15. 원고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및 장래의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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