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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7가단43847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원고는 2011. 7. 1. E이 건축주인 인천 강화군 F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2억 7,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E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E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1. 30. 액면금 2억 3,500만 원, 지급기일 2012. 1. 30. 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분양계약서 및 합의각서 작성 1) 원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E의 채무 중 일부를 담보받기 위하여 2013. 2. 2. 인천 강화군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자인 D과, 분양가격 1억 5,000만 원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특약사항에는 ‘I리 현장 공사대금으로 완불처리함(골조공사)’로 기재하였다. 2) 원고는 또한 2013. 4. 24. E의 처 피고 B, 피고 C과 ① 피고 B, C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즉시 원고에게 등기부상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② 소유권이전등기와 별도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③ 원고를 대신하여 J에 대한 목수 노임 1,200만 원과 K에 대한 철근 노임 600만 원을 지급하고, ④ 위 사항에 대한 공증이 종료되는 즉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민, 형사상 절차를 모두 취하하고 공증에 기재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그 이름 옆에 ‘E의 처’임을 표시하였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 및 매각허가결정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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