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3850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128,533원과 그 중 27,963,396원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