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36820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451,54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