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144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790,513원 및 그 중 115,687,866원에 대하여는 2015. 10. 21. 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