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2145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552,955원과 그 중 21,344,110원에 대하여 1996. 3. 13.부터 2016. 4. 26.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 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