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및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1. 13. 14:0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고인 조모의 주거지에서 친구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5세)에게 휴대폰으로 “심심하다, 함께 놀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치마를 올려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 14:00경 피고인 조모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심심하다, 아무 짓도 안 하겠다, 와서 이야기나 하며 놀자, 조금만 놀다 가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설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울면서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5. 14:00경 피고인 조모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힘들다, 와서 고민 좀 들어주라.”라고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원사에 놀러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소주를 피해자에게 억지로 권하며 먹이고, 자신도 술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마라, 싫다, 무섭다.”라고 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