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2. 16.부터 2014. 5. 27. 사이에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2014. 5.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대여금 4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5. 5. 28.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연 18%(매월 말일 지급)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인하는 최종 지연손해금 수령일 다음날인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6.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포항시 북구 C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인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14.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 사건 대여금과 같은 금액인 대금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한편,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어린이집 매매계약 이후인 2014. 10. 24.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기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