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7가단215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경 소외 C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던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전할 곳을 알아보다가 2016.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인가권을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C에게 원고에게로의 명의변경 등 협조를 요청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어린이집 인가권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 계약금 3,000만 원은 2016. 1. 22., 잔금 2,000만 원은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완료와 동시에 지급 ㆍ 특약사항

1. 매수인은 ① 주소지 이전, ② 어린이집 명칭변경, ③ 원장교체, ④ 대표자변경의 변경인가를 하여야 한다.

2. ① 주소지이전 변경인가는 2016. 2. 29. 완료하여야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4. ③ 대표자변경은 2016. 3. 31.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8. 또한 대표자 변경은 매수인의 책임하에 2016. 3. 20.까지 종결시킨다.

11. 매도인은 2016. 2. 29.까지 어린이집 인가권이 유효하도록 유지하고, 변경인가시에 협조한다.

12. 매수인이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거나 건축물이 2/3 이상 공사진행하지 않는 등 매수인이 사업시행을 해태하여서 변경인가폐지시(주소이동이 되지 않을시)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14. 보증인 F은 건물공사 준공, 어린이집 인가권 명의변경, 인가권 주소지이전, 정원 증원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완수한다.

건물 준공, 인가권 주소지이전 및 명의변경, 정원 증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시 F이가 전부 책임지고, 매수인 A에게 계약금 손해액에 대해서 배상한다.

15. 보증인 F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