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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4 2015가합204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 ① 성남시 중원구청의 신규 어린이집 설립 인가 추진계획에 따라 원아 정원 130명 규모의 신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설립 인가를 받아 함께 운영하되, ②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건물 구입 및 인테리어 공사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원장 자격을 갖춘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D는 관리교사로서 노무를 출자하기로 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수익에 대한 권리를 갖고 피고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④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전형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3. 5. 3. ‘중원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대상자 신청서(신규)’를 작성제출하였고, 2013. 6. 3. 중원구청으로부터 피고가 신규인가 설치 전 상담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2013. 12. 10.까지 설치기준을 충족하여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대표자 및 원장을 변경하여 달라거나 월 급여로 5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위 신규인가 신청 마지막날인 2013. 12. 10. 중원구청에 신규인가 신청기한 연장신청을 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로 담당공무원에게 신규인가 상담대상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못하여 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건물의 지하층, 1층, 2층에서 26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뿐 나머지 3, 4, 5층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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