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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선고 2020나20311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구상금
사건

2020나2031102(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2020나2038226(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원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담당변호사 손병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5647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371,5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2020,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과 반소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4,371,57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가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제2면 제6행부터 제4면 제19행까지)을 인용한다.

나. 그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O 가. 2)항의 "인수하고"(제2면 제16행)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로, "잔금으로 지급받기로"(제2면 제17행)를 "잔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7. 27. 인도하기로"로, "마쳐주었다"(제2면 제19행)를 "마 쳐주고 이를 인도하였다"고 고침

○ 라. 2)항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제4면 제8행 이하)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의 소"로, "2018.9.5. … 성립되었다"(제4면 제13, 14행)를 "피고가 소외 재단에 94,371,572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분할하여 그중 47,185,786원(이하 '제1차 조정금이라 한다)은 2018. 10. 31.까지, 47,185,786원(이하 '제2차 조정금'이라 한다)은 2018. 12. 31.까지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8. 9. 5.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로, 3)항(제4면 제15행 이하)을 "피고는 소외 재단에 2018. 10. 29.에 제1차 조정금, 2018. 12. 28.에 제2차 조정금을 지급하였다.”로 고침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 나항(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을 인용하되, 그 항목 번호를 1), 2)항으로 고치고 각주 2)를 삭제한다.

나. 판단 : 제1심 판결의 인용

1)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원고가 주된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살펴보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가. 1), 2)항(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을 인용한다.

2) 원고는, 제1심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 명의만 피고로 해두고 주유소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이라고 다투면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유소의 공동경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이익금 또한 분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 5호증)와 이에 부수하는 각 합의서(갑 제6, 7호증) 등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2016.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맺어진 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와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14,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합의서 중 공동 경영의 요건인 "인수 후 6개월 경영 흑자"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거기에 피고가 2020. 11. 18. 제출한 참고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이익금 분배의 요건인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차익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적자경영 상태에서 G에 이를 임대한 뒤, H 외 1인에게 매수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1,55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상계 항변 겸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및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소외 재단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일부 취소됨에 따른 가액배상금 합계 94,371,572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잔대금채권과 상계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상계된 나머지 구상 금 54,371,572원(= 94,371,572원 - 4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수익자인 피고가 소외 재단에 2차에 걸쳐 조정금 합계 94,371,572원을 지급한 행위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매매 당시 피보전채권, 즉 원고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재단에 조정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매계약서나 각 합의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인수약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등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잔대금채권의 변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기로 정해지고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목적물인도가 이루어진 2016. 7. 27.로 봄이 타당하고(민법 제585조 참조), 피고의 제1차 조정금 지급에 따른 47,185,786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2018. 10, 29. 성립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함으로써 상계 적상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9. 12. 5.자 답변서가 2019. 12. 16.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4)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잔대금채권은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인데, 그 원금 채권이 상계적상일인 2018. 10. 29.에 소급하여 피고의 제1차 조정금 지급에 따른 47,185,786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전부 소멸하였고, 그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지연손해금 채권 또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리고 원고는 반소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제1차 조정금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잔액 7,185,786원과 제2차 조정금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47,185,786원 합계 54,371,57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조정금 지급에 따라 얻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2019. 12. 5.자 답변서 송달일인 2019. 12. 1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앞서 인정한 금전의 범위에서 인용하여야 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과 아울러,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금전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민구

판사박재영

판사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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