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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004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피고의 2차 소송수계 및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2013. 6.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이던 2013. 10. 17.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5호)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관리인 B이 2013. 11. 18. 소송수계 신청을 한 후 2013. 11. 22. 회생절차 담당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소송 계속 중인 2014. 12. 3.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2014. 12. 29. 피고가 재차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35조), 피고 측의 두 차례에 걸친 소송수계로 본소 제기 당시와 당사자가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당사자 표시에 소송수계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다.

나. 한편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불복의 범위를 반소 부분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반소 부분에 국한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4행의 「다. 상품화권 사용계약 해지 합의」를 「다. 2011. 12. 15. 상품화권 사용계약 합의해지 및 이 사건 합의」로 고치고, 제4면 제1행의 「라. 홀로그램 증지 반납」을 「라. 홀로그램 증지 반납 및 2012. 10. 10. 인형공급계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홀로그램 증지 중 반납하지 않은 수량인 69만 장(120만 장 - 10만 장 - 41만 장)에 해당하는 로열티대금 110,400,000원(69만 장 ×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장당 160원)과 증지대금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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