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4 2018가합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7.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54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시에 계약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6. 8. 잔금 438,000,000원을 지급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① 임대보증금과 차임은 잔금시 공제 지불한다.

② 근저당권은 잔금시 상환말소한다.

③ 잔금 미지불시 별도 추인 없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7. 3. 17. 피고에게 계약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서호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6. 8. 피고에게 잔금으로 223,000,000원을 이행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금원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6. 8.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잔금 438,0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을 공제한 223,000,000원을 이행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금원을 수령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서로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지급받은 계약금 110,000,000원 및 그 법정이자를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반환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