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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35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8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 1,250,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11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140,000,000원은 은행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정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피고가 수령한 계약금 110,000,000원을 2016. 6. 12.까지 원고에게 돌려줄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협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그 중 103,000,000원을 주식회사 대신투자개발 명의 계좌로, 7,000,000원을 B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4.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6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6. 7. 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함으로써 분양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6. 5. 12.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6. 6. 12.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수령한 후 선이자 10,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B과 주식회사 대신투자개발에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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