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법인 선학원에 소속된 사찰로서 개발제한구역인 강북구 우이동 76-19에 위치해 있다.
나. 재단법인 선학원은 2003년 11월경 사찰 경내에 지상 2층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본래의 용도인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종교시설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7. 허가가 취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청소년수련원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하여 증축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원고의 증축 요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 [별표 1]에 따른 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전통사찰 증축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도 등 이용자 수가 늘어나 원고의 사찰 시설이 부족해 진 점,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이 사건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