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자, D 주식회사 명의의 사용인감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에게 D 주식회사 명의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고소취소장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경북 안동시 E 현장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C에게 2013. 8. 30.까지 3,140만 원을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확인서의 ‘도급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옆에 D 주식회사의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공사대금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대금 지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 지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죄 확정된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포함),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467, 3673(병합)},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537),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