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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6 2019가단216151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C은 2009. 7. 20. D과 사이에 남양주시 E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골조, 설비, 전기 부분을 30억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F의 도움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1. 1.경 원고에게 4,000만 원을 2012. 2. 28.까지 지불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이하 ‘4,000만 원 지불확인서’라 한다)와 7,000만 원을 2012. 5. 31.까지 지불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이하 ‘7,000만 원 지불확인서’라 하고 위 각 지불확인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지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당시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지불확인서에 별지를 첨부하면서 별지에 ‘이 사건 각 지불확인서는 관련 소송의 판결 승소 후 효력이 발생됨’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각 서명, 날인하였다. 라.

한편 C은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차319호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16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28.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2. 16. 확정되었다.

마. 또한 C은 D에 대한 위 16억 원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2010. 12. 7.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D을 상대로 D과 G, H 사이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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