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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03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주식회사 제네시스가 울산 울주군 B 지상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피고는 위 공사 중 일부분을 D라는 상호의 하도급업자인 E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E으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유리,잡철 부분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6,000만 원을 E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수급인인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였더니 피고가 직불하겠다는 의미로 지급확인서(갑3)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지불확인서(갑3)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위 지불확인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을2-1, 2-2)상의 인영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위 지불확인서를 작성한 F이 피고의 직원이라거나 피고로부터 위 지불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수급인으로서 직불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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