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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9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B과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면서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대구 북구 C건물 제4층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는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하였다가, 2018. 6. 15.경 다시 이 사건 빌라는 B의 소유로 하기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 동구 동부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권리자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전할 지분란에 B 지분 전부를,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빌라를 쓰고, 위임장의 (위임인)등기소에 불출석하는 자란에 B의 이름을 쓰고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8. 10. 4.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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