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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29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24. 경기 의정부시 C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D로 하여금 컴퓨터 문서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건물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등기년월일란에 ‘2009년 4월 24일 해지’,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사항란에 ‘서기 2008년 12월 19일 접수 제 110732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 등기의무자란에 ‘E F’, 등기권리자란에 'G H'등을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하였고, 다시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류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사무장 D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말소신청서류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말소신청서류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 도봉구 I아파트 제101동 제1층 제106호에 관하여 E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건물등기부에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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