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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고정9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노인회’라 칭함)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노인회 감사였다가 제명된 사람이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9.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사건 외 D, E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필요한 위임장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이 없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 C은 A에게 고발장 내용 일체를 위임합니다. 2018. 10. 29. A 귀하,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을 모르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고발장에 첨부한 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판 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ㆍ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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