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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3 2014가단1502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원고는 대전 중구 E건물 건설공사를 하던 F에게 금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08. 1. 24.경 위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액면금 5,000만 원, 어음번호 G, 지급기일 2008. 5. 6., 발행인 D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고, F는 당시 동석하였던 위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직원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일부 변제조로 위 어음을 배서양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22.경 대전 서구 H빌딩 6층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위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대신 액면금을 1억 원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 B으로부터 어음을 반환받은 다음, 액면금 “오천만 원” 부분에 삭선을 긋고 “일억 원”이라고 기재하고, 지급기일, 발행일을 모두 지운 다음 그 수정 내지 삭제된 부분에 D의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채 피고 B에게 위 어음을 다시 교부함으로써, 위 어음이 2008. 5. 9. 형식불비로 지급거절 되게 하였는바, 이에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2008. 5. 13. 원고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D의 대표 자격으로 2008. 10. 15.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B과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 내용은 ‘D이 피고 회사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담보로 교부하고, 피고 회사는 F로부터 공사대금 5억 원을 지급받으면 위 5,000만 원을 D에 반환한다.’는 것이다

(을 제4호증, 합의각서). 라.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3,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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