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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7가단934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사위인 피고가 2014. 7.경 원고와 남편에게 찾아와 카드대금 연체로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가 2014. 7. 17. 피고에게 5,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신용문제로 원고의 딸이자 피고의 처인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취지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17. 원고의 딸이자 피고의 처인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그 다음날 위 금원 중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합계 47,740,333원(삼성카드 1,580만 원, 신한카드 14,581,962원, 국민카드 17,358,371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신용카드 중 일부는 C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와 C는 이혼소송 중인 점, 위 5,000만 원 송금 당시 피고에게 신용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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