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사위인 피고가 2014. 7.경 원고와 남편에게 찾아와 카드대금 연체로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가 2014. 7. 17. 피고에게 5,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신용문제로 원고의 딸이자 피고의 처인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취지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17. 원고의 딸이자 피고의 처인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그 다음날 위 금원 중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합계 47,740,333원(삼성카드 1,580만 원, 신한카드 14,581,962원, 국민카드 17,358,371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신용카드 중 일부는 C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와 C는 이혼소송 중인 점, 위 5,000만 원 송금 당시 피고에게 신용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