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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05 2013가단1672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20. 소외 준성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전남 여수시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 마루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4,500만 원, 준공일 2010. 2. 15.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사 이외에 46세대의 내벽 실리콘 작업, 금이 난 부분을 메우는 작업 등을 하여 공사금 400만 원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0년경 소외 회사와 C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2011. 8.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1) 소외 회사와 C은 연대하여 2011. 11. 15.까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2) 만일 소외 회사와 C이 위 돈 중 일부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위 (1)항의 효력을 상실하고, 소외 회사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8.부터 2011.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마. 그런데 C은 2011. 10.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4.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0. 24. 접수 제136781-1호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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