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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3고단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9:3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6단지 아파트 205동 앞 삼거리를 백석사거리 방면에서 극동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고 임산부인 피해자 E(여, 25세)이 동승한 F YF 쏘나타의 운전석 측 앞ㆍ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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