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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2』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의 죄명이 특수공갈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인천 송도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장비 수출업에 투자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로 차를 탈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비엠더블유 D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내가 할부금도 모두 불입해주고 3개월 후 명의도 이전받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거의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전부 납부하거나 본인 앞으로 명의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7. 대전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판매센터에서 피해자 명의로 47,000,000원을 할부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게 하고 그 할부금을 갚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79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인천 송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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