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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8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14:10 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1세) 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막걸리 2 병을 구입한 후 편의점 내 탁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편의점 안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왜 못 먹 노” 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편의점 내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여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장남을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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