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5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9월을 선고 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 01: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41 세 )에게 막걸리를 더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를 집어던지며 약 20분 가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