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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구합488
과반수노동조합재심결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A지회) 및 주식회사 A 사이의 B~C 병합...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8. 1. 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이하 ‘원고 노조’라고 한다)는 1996. 9. 20. 부산지역에서 마을버스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6. 11. 30. 마을버스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참가인 산하에 A지회(이하 ‘참가인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한편, A 노동조합은 2014. 7. 15. A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나. A은 2014. 10. 1.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소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4. 10. 21.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원고 노조, 참가인임을 확정하고, 그로부터 5일 동안 이를 공고한 후, 2014. 11.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원고 노조가 A의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사업장 내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4. 11.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라고 한다)에 원고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노위는 같은 해 12. 1.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다.

1. 참가인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

노조, 참가인과 A은 부산지노위의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아래와 같이 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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