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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5구합51938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노조는 2007. 6.경 인천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A공단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나. A공단 일부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은 2014. 9. 2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이 사건 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다음 이를 수리하였다

(노동조합법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1. 7. 1.부터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로써 A공단에는 원고 노조, 이 사건 노조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노조의 설립 후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여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서 사용자인 A공단에 대하여 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노조의 관할 행정관청이 2015. 3. 30. 피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현행 노동조합법하에서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노조가 얻게 되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노조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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