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빌딩 4층에 있는 사단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 서울지부(이하 ‘서울지부’라고만 한다)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할 지부의 행정 및 재산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C는 2001. 3월경 이충순으로부터 5,000만 원을 기부받아 서울 동대문구 B빌딩 4층을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2009. 7. 15.경까지 C 중앙회 및 서울지부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C 서울지부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C의 재산을 보존하고 처분시에는 중앙회 및 서울지부의 정관에 의거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월경 2011년 선거 당시 학력을 위조하고 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이유로 C 중앙회에서 사임 권고를 받자 이에 불복하고, 2012. 5. 15.경 C 중앙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자, 위 B빌딩 4층의 임차인 명의가 C 서울지부 회장인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C의 재산을 이용하여 별개의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 임차인의 명의를 피고인에서 ‘사단법인 D’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D로 귀속시킨 후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2012. 11. 9. D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단법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울시지부L센터 시정명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