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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수63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2000.12.1.(119),2331]
판시사항

[1] 투표지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없는 투표의 효력(무효)

[2] 거소투표자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행하여졌으나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 대신 당해 투표자들이 요양치료중인 정신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 위 투표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투표지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육안으로 보아서는 쉽게 알 수 없는 투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효로 처리함이 마땅하다.

[2] 거소투표자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행하여졌으나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 대신 당해 투표자들이 요양치료중인 정신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8조 제4항, 제17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거소투표자의 경우 기표 및 봉함이 이루어진 실제의 경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회송용 겉봉투 봉함 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설사 거소투표자들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그들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투표자의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이상 이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외 1인)

피고

충청북도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윤경식 외 3인)

변론종결

2000. 9. 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2000. 4. 13. 시행된 충북 청원군 선거구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원고가 기호 3번의 ○○○○○○ 추천 후보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기호 1번의 △△△△ 추천후보자로 각 입후보하여 참가인이 16,795표, 원고가 16,779표를 각 득표하였음을 전제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피고가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개표과정에서 원고에게 기표한 유효표를 다른 후보자의 유효표로 잘못 구분·집계하거나 부당하게 무효표로 처리하는 등으로 상당수의 부정, 오류가 있었고 그에 따라 각 후보자별 유효표 계산에 착오가 있었으며, 그 수는 최소한 16표 이상이므로 피고가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원의 투표지 등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를 지지한 유효표가 다른 후보자의 유효표로 잘못 구분·집계되거나 부당하게 무효표로 처리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표가 원고의 유효표로 잘못 구분·집계된 경우가 있었으며, 그 결과 각 후보자별 유효 득표수는 참가인이 최다득표자로 16,794표, 원고가 차점자로 16,777표를 각 득표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집계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최다득표자인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투표지 검증 당시 일시 판단이 보류되었던 투표지 중 검증조서 첨부 별지 3의 1, 2의 2매의 투표지는 원고의 유효표가 분명함에도 이를 무효표로 집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 2매의 투표지는 모두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육안으로 보아서는 쉽게 알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는 모두 무효로 처리함이 마땅하다 고 할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거소투표자의 투표지 중 18매는 비록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 대신 당해 투표자들이 요양치료중인 □□정신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표 및 봉함 자체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자 본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개봉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봉투 채로 무효로 처리하여 무효표로 집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158조 제4항에 의하면, 거소투표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거소·성명을 기재한 후 본인의 사인을 회송용 겉봉투 봉함 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고, 법 제17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경우에는 그 투표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거소투표자의 경우 기표 및 봉함이 이루어진 실제의 경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회송용 겉봉투 봉함 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문제된 거소투표자들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그들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투표자의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이상 이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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