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피고와 B 사이에 2009. 4. 30. 체결된 130,000,000원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동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와 B 사이에 2009. 4. 30. 체결된 피고 명의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동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B는 2009. 4. 15. 의정부시 D, E 지상 F 제8층 제801호, 제8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G에게 727,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장은 B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1. 12. 9.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145,208,716원과 지방소득세 14,520,871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으나, B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2. 28. 기준 B의 체납세액은 168,732,470원이 되었다.
다. B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중 130,000,000원을 수표로 받은 후, 2009. 4. 30. 동생인 피고의 농협 신금오지점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위 돈을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B는 이 사건 입금 당시인 2009. 4. 30.경 적극재산으로는 예금이 10,915,884원,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49,564,97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