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20나20021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가. B는 2017. 5. 11.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에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59,2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C은 2017.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B의 처인 피고 명의 계좌(D은행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7. 5. 11.부터 2017. 7. 3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59,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하고, 위 돈은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1. B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202,651,820원을 고지하였고, 2020. 4. 15. 기준 가산금 등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액은 245,208,55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원고의 채무자인 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 245,208,5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245,208,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더라도, B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피고와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가지는 조세채권 245,208,5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245,208,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