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03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의 재판 경과 원고는 2015. 12. 1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제1심에서 여러 번에 걸친 청구취지의 변경을 통해, 위 청구취지 란 기재(‘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라고 적힌 각 부분은 제외)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채권자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삼았다.

나. 제1심판결의 내용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2018. 12. 21.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은 우선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 H에 대한 청구(청구취지 란 바.항과 같다)에 관해서는, 원고가 당초 “2014. 7. 12. 체결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167,484,2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판결은 “별지 7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 29. 체결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111,447,3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H은 원고에게 111,447,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범위 내에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반면, 이를 넘는 부분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아울러 제1심판결은 피고 H에 대한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기각하였다.

피고 I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청구취지 란 사.항과 같다)에 관해서도, 원고가 당초 “2014. 7. 12. 체결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439,702,0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