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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가합703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피고 명의의 농협 신금오지점...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9. 4. 15. 의정부시 D, E 지상 F 제8층 제801호, 제8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G에게 727,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장은 B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1. 12. 9.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을 결의하여 B에게 가산세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208,716원과 지방소득세 14,520,871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2. 28. 기준 B의 체납액은 168,732,470원이 되었다.

다. B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중 130,000,000원을 수표로 받은 후, 2009. 4. 30. 동생인 피고의 농협 신금오지점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위 돈을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B는 이 사건 입금 당시인 2009. 4. 30.경 적극재산으로는 예금이 10,915,884원,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49,564,97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B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을 통한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B의 이 사건 입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이러한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으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입금에 따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B의 이 사건 입금행위가 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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