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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7 2013고단659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공범 C, D, E, F, G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각 공모하였다.

C은 2010. 12. 19. 23:5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납골당 부근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D, E, F, G이 탑승한 I 레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며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및 위 D, E, F, G은 J병원에서 각 1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0. 12. 20.경 합의금 950,000원, 차량 수리비 600,000원, 2011. 6. 28.경 치료비 232,510원을, D은 2010. 12. 20.경 합의금 950,000원, E는 2010. 12. 20.경 합의금 800,000원, 2011. 6. 28.경 치료비 224,320원, F은 2010. 12. 20.경 합의금 800,000원을, G은 2010. 12. 20.경 합의금 700,000원 등 합계 5,256,8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L, M, C, D, F, E,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사고보험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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