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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및 C와 공모하여 2008. 10. 30. 03:00경 대구 수성구 지산2동 소재 영남아파트 맞은편 김밥파는사람들 앞길에서 D 운전의 E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F 승용차 앞 범퍼 부분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사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임에도 다액의 합의금 또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과잉진료를 받아 위 D이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C는 합의금 986,720원, 치료비 303,190원 등 합계 1,289,910원을, 피고인은 합의금 986,720원, 치료비 341,770원 등 합계 1,328,490원을, B은 합의금 986,720원, 치료비 349,620원 등 합계 1,336,34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3. 1. 03: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청담구이 앞길에서 G 운전의 H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C 운전의 I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사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임에도 다액의 합의금 또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과잉진료를 받아 위 G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C는 합의금 950,000원, 치료비 400,000원 등 합계 1,350,000원을, 피고인은 합의금 950,000원, 치료비 400,000원 등 합계 1,35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보험가입증명원, 수사보고(보험업무협조관련), 보험금수령내역표

1. 사고지점 사진 2매,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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