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5. 10:5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내 주차장에서, B를 동승시킨 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가 운전하는 G 프리우스 차량의 후진에 의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들이 받히게 된 후,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2017. 1. 26.경 각각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58,810원 합계 1,658,810원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I은행 계좌로, B는 자신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K와 공모하여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7. 4. 17. 14:1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의원 앞 도로에서, K, B를 동승시킨 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N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나 차량이 부서지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O에 거짓으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2017. 4. 20.경 피고인 A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78,810원, 수리비 명목으로 857,900원, 합계 2,086,710원을 자신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K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70,810원, 교통비 명목으로 337,500원, 합계 1,558,310원을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