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방 실 침입죄와 관련하여 고의가 부존재한다는 등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항소 이유서의 나머지 주장은 양형 사유로서만 주장한다고 밝혔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이른바 ‘ 헌팅 ’으로 만난 피해자들과 함께 모텔로 가서 각자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한 후 불과 5시간 만에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서로의 객실을 바꿔 들어가 상피고인의 파트너였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이미 자신의 파트너와 성관계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파트너의 일행인 다른 남성에게 성관계나 스킨십을 허용할 리 없다는 점,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J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도 암묵적인 의사 상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 방 실 침입’ 범행만을 공모하였을 뿐 ‘ 추 행’ 범행까지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 공모에 의한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모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